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초기 골든타임 동안 마지막 목격 장소 반경 500m를 집중 수색하는 동시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과 관할 지자체 보호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1. 실종 직후 골든타임 초동 대처 요령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실종된 직후 초기 1~3시간은 이동 반경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겁을 먹은 아이는 어둡고 구석진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지막 목격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인근 골목과 수풀, 차량 밑 등을 샅샅이 수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 목격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통을 흔들거나 익숙한 보호자의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수색합니다.
- 인근 아파트 경비실, 상가, 동물병원 등에 연락하여 실종 전단지 부착 협조를 구합니다.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실종 신고 및 유실·유기동물 조회
초기 수색으로 찾지 못했다면 공식 포털을 통해 전국 보호소의 공고를 확인하고 실종 신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유실·유기동물 조회' 메뉴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의 사진, 품종, 발견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자 실종신고' 메뉴를 통해 최근 사진, 털색, 체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번호, 구체적인 실종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여 신고를 등록합니다.
3. 반려동물을 되찾은 후 동물등록 변경 신고
무사히 반려동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았거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분실 신고 후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는 정부24 민원 서비스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